SEC 위원 “가상자산 한시적 규제 유예” 제안…에어드롭·NFT·스테이블코인 면제 기준도 촉구

일정 조건 충족하면 가상자산 발행·거래 일정 기간 허용
명확한 증권 구분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1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 연례 행사인 ‘SEC 스픽스’에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safe harbor) 제도를 공식 제안했다.

이 제도는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일정한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가상자산을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피어스 위원은 이를 통해 초기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EC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어드롭,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은 기존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에 대해선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어스 위원은 “중요한 건 자산이 판매되는 방식이지, 자산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유예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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