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사용 막는다 지적
미국 싱크탱크 카토 인스티튜트(Cato Institute)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통화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 있는 카토 인스티튜트 소속 니콜라스 앤서니(Nicholas Anthony)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현재 과세 체계가 비트코인 사용을 장기 보유 중심으로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늘려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니콜라스 앤서니 연구원은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와 외화 사용에 한해 과세를 없애 정부 개입을 줄이고 경쟁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에 쓰는 일은 쉬워졌지만 세법이 시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커피를 매일 비트코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수십 페이지 분량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는 가상화폐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니콜라스 앤서니 연구원은 상품·서비스 구매에 한해 과세를 없애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거래 입증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정 기준 이하 거래에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니콜라스 앤서니 연구원은 “세법을 단순화하면 납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경쟁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5년 내셔널 크립토커런시 어소시에이션(National Cryptocurrency Association) 조사에서는 미국 보유자의 39%가 가상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