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준비

내년 부터 과세 추진
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2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법이 제정된 만큼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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