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플라이어 USA, 사이버보안 위반 120만달러 벌금 부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미흡…규정 위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홀딩스의 미국 자회사인 비트플라이어 USA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으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NYDFS는 5월 2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비트플라이어 USA가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120만 달러(약 17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2017년부터 뉴욕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YDFS는 2017년 가상화폐 규정과 사이버보안 규정에 따라 비트플라이어 USA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이후 내부 점검을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소의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시스템 무단 접근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수립·유지하기 위한 서면 정책 역시 갖추지 않았으며, 주요 업무 전반에서 본사의 일본 법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NYDFS는 관련 규정인 23 NYCRR § 500.09(a) 및 § 200.16(a)에 근거해 위반 사실을 명시했으며, 비트플라이어 USA는 규제당국이 명시한 동의 명령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이버보안 체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당국은 비트플라이어 USA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NYDFS는 최근 코인베이스, 비트페이, 로빈후드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뉴욕 내 운영 중인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상통화 평가 규정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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