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22% 세율 적용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국세청이 관련 고시를 마련 중이며,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한다. 250만원 초과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 세율이 적용된다.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겸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음에도 소득 구분의 이론적 부적정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