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가상자산 금융상품 분류 법안 의결

금융상품 편입 추진
2027년 시행 목표

일본 정부는 4월 10일 각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가상자산을 법률상 금융상품으로 포함하고,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본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7년도 시행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이 일본 증권 규제 체계에 처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되며, 발행자는 매년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일본 금융청(FSA)은 지급결제서비스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일본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기초 자산에 포함하는 방안과 세율을 최대 5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 변화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비트플라이어 홀딩스 가노 유조 대표는 투자자 저변 확대를 언급했고, 비트뱅크 히로스에 노리유키 대표는 ETF와 토큰화 확산을 언급했다. 반면 사업자 비용 증가와 상장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준비 기간 부족과 규제 강도에 따라 산업 재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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