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가상자산 벤처기업 지정 제한 해제

가상자산 거래·중개 벤처업종 허용
9월 16일부터 시행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가상자산 거래와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제한 업종에서 제외헸다.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면 창업 3년 이내일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확인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상장 심사 요건도 자기자본 30억 원에서 15억 원,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원에서 10억 원, 매출액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정부는 2018년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업을 도박업과 함께 제한 업종에 묶었으나, 7년 만에 이를 해제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과 7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 등 국제 흐름을 근거로 제시하며, 블록체인과 암호기술을 심화 분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모험자본 유입을 촉진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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