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은행위, 디지털자산 ‘클래리티법’ 가결…본회의로

다음은 상원 본회의 표결
美민주당 일부 찬성

디파이·윤리 조항 등 쟁점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가결했다고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초당적 표결 끝에 15대 9로 위원회를 통과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 디지털자산 업계, 은행권 단체 간 수개월 협상 끝에 상원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표결 직전 추가 수정안을 수용하며 민주당 일부 지지를 확보했다. 수정안에는 투자자 보호 조항과 은행 업무 범위 명확화,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의 탈중앙화 기준 등이 담겼다.

루벤 가예고, 앤절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반(反) 가상자산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수정안 처리 방식과 내용에 반대했지만, 루벤 가예고·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표결”이라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예고 의원도 최종 본회의 표결 전까지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유사 법안과 통합 조정을 거친 뒤 상원 전체 표결과 하원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방지와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규제, 공직자의 가상자산 윤리 조항을 두고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쟁점으로 오른 디파이 관련 조항에는 비수탁형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보지 않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법(BRCA)’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범죄 목적 자금 이동에 대한 ‘구체적 의도(specific intent)’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수사기관은 해당 조항이 금융범죄 단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고문은 최근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챔버의 코디 카본은 상원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를 위해 공직자 윤리 조항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트럼프 일가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로 최소 14억달러(약 2조860억원)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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