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거래소 동시 이용”
“API 반복 주문으로 매매 유인”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투자자가 약 두 달 동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함께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혐의자는 수백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해당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수준을 확보한 뒤 매수세가 우세한 것처럼 시장을 만들었다.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끌어올린 뒤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해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승세를 유도했으며, 해외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를 웃도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 발행 가상자산인 이른바 ‘김치코인’을 대상으로 API 시장가 주문과 웹(Web) 채널의 고가 지정가 매수 주문을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1초 안에 여러 차례 반복 제출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다른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나눠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했다.
금융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량이나 시세가 급등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소수 계정의 거래 비중이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변동성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대형 투자자의 매집과 처분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수 계정 거래집중 시장경보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고도화해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