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론·비트토렌트, 美 SEC와 1000만달러 합의…3년 민사소송 마무리

TRX·BTT 미등록 토큰 판매
워시트레이드 의혹
1000만달러 납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과 관련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1000만달러에 합의했다.

3월 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저스틴 선 측 법인 1곳이 벌금 10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약 3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냈다.

SEC는 2023년 3월 저스틴 선과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구 비트토렌트)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는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최소 31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0만건이 넘는 워시트레이드(자전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워시트레이드는 같은 주체가 반복해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장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저스틴 선이 여러 유명 인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TRX와 BTT 코인 홍보를 요청했다는 혐의도 제기했고, 유명 인사 8명도 함께 기소됐다.

피고 측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SEC 요구를 수용했다. 레인베리는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증권과 관련한 기만적 시장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소송은 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하던 상황에서 시작됐다. 저스틴 선 측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 SE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SEC는 2024년 4월 관할권 근거를 보강한 수정 소장을 내면서 다툼을 이어갔다.

이후 2025년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SEC는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로빈후드,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과 조사 절차를 철회했다. 같은 달 선 측과 SEC는 법원에 소송을 잠시 멈추고 합의를 논의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선이 미국에서 부담하던 민사상 법적 위험은 크게 줄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SEC의 가상화폐 규제 기조 변화를 둘러싼 의회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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