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
역외 발행도 엄격히 제한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처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와 실물자산(RWA) 토큰화 관련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규제안을 내놨다.
6일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8개 부처는 가상화폐 및 RWA 토큰화 관련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문을 공동 발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등 가상화폐는 통화 당국이 발행하지 않으며 법정 통화로서의 강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교환, 가상화폐 간 교환, 중앙 상대방으로서의 매매, 정보 중개 및 가격 설정 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 등을 모두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했다.
RWA 토큰화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RWA 토큰화는 암호화 기술 및 분산 원장을 사용해 자산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을 토큰 또는 증권 형태의 권리로 변환해 발행 및 거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업무 주관 부처의 동의 없이 중국 내에서 RWA 토큰화 활동을 하거나 중개 및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역외 단위나 개인이 중국 내 주체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관리 감독 체계는 부처 간 협력과 지방 정부의 실무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관련 위험 처리를 총괄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RWA 토큰화 관련 위험 방지 업무를 지도한다. 각 성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위험 방지 및 처리를 총괄하며, 금융관리부문을 필두로 공안과 통신, 시장감독 부처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과 인터넷 기업의 의무도 구체화됐다. 은행 및 비은행 결제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계좌 개설, 이체,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 관련 금융 상품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터넷 기업 역시 가상화폐나 RWA 토큰화 관련 영업 장소 제공, 상업 전시, 마케팅 홍보, 유료 트래픽 유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시 명칭이나 경영 범위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RWA 등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단속도 지속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해 폐쇄하도록 했으며, 신규 프로젝트 진입은 물론 채굴기 제조 기업의 국내 판매 서비스도 전면 차단했다.
역외 활동에 대한 통제도 엄격히 적용된다. 중국 내 주체 또는 중국 주체가 제어하는 역외 주체는 당국 동의 없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RWA 토큰화를 통해 해외에서 외채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거나 국내 자산 기반의 증권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엄격한 감독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화폐나 RWA 토큰화 관련 불법 금융활동에 가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 성립 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 및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 발표된 기존 가상화폐 거래 위험 방지 통지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