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팬텀 “온체인 서비스를 기존 중개업자로 보지 말아야”

비수탁 서비스에 별도 규정 요구
블록체인 활용 문턱 완화 촉구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와 디지털자산 지갑 팬텀 월렛이 온체인 거래 서비스를 기존 브로커나 거래소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요구했다.

매체 더블록이 9일(현지시간) 전한 공동 의견서에 따르면 두 단체는 CFTC의 현행 규정이 중앙 중개기관을 거치는 전통 금융시장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전통 시장에서는 브로커가 주문을 받고 거래소가 주문을 체결하며 청산기관이 증거금과 결제를 맡지만, 온체인 시장에서는 고객이 자금을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HPC와 팬텀은 하이퍼리퀴드처럼 온체인 거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나 청산기관 등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팬텀처럼 고객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탈중앙 서비스도 선물 중개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는 계약을 맺거나 규제기관의 질의에 답할 법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다.

두 단체는 이미 CFTC에 등록한 사업자가 블록체인을 거래와 청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월 중순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규정을 손보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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