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법 통과…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 100% 준비금 요구

모든 사업자 금융당국 인가 의무
10일 안에 대만 총통 서명 예상

대만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거래소와 플랫폼에 대한 인가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의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이 이날 3차 독회를 거쳐 ‘가상자산 서비스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을 라이칭더 총통에게 이송했다. 서명은 향후 10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행정원이 시행일을 확정한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의 인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이버 보안 강화, 고객 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보관,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등록 사업자에는 인가 신청을 위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금융감독위원회 최종 승인과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받기까지는 최대 21개월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자금세탁방지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대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발행 물량에 대해 항상 100% 자산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무인가 가상자산 플랫폼이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7년과 최대 1억대만달러(약 48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사기나 시세조종은 징역 3~10년과 1000만~2억대만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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