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BDC 금지 담긴 주택법안 서명 보류…클래리티법 일정도 변수

美주택법안 서명 연기
CBDC 금지 시행 보류

클래리티법 처리도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을 미뤘다.

매체 코인데스크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의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법안(SAVE America Act)’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정됐던 서명식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주택법안에는 미국의 CBDC 발행을 2030년 말까지 4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CBDC)가 개인 금융 정보를 들여다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미국의 CBDC 추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코인데스크는 이번 결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제도를 정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클래리티법)’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원은 여름 휴회까지 약 5주만 남아 있어 법안 심의를 더 미루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상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예산 법안에 담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D코웬의 정책분석가 자렛 세이버그는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고, 필리버스터가 없어도 상원 과반 지지를 얻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에 전달된 뒤 미국 헌법에 따라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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