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인용

본안 전 효력 정지

30일 연합뉴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3월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금지, 고객확인, 거래제한 의무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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