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에 과징금 2억1000만원

“오더북 공유”
“개인정보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를 둘러싼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2025년 9~11월 테더(USDT) 거래페어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고객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빙엑스(bingx.com)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이 정한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따른 온체인 정보 공개 및 추적 방지, 분산성에 따른 참여자 간 정보 공유 관리, 불변성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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