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연기금, 최대 5%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법안 추진

  • 상·하원 각각 ‘최대 5% 투자’ 법안 발의…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NFT 포함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입법부는 공적 연금 펀드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브렌든 존스 의원이 ‘주 투자 현대화법(State Investment Modernization Act)’, 즉 하원 법안 506호(HB 506)를 24일(현지시간) 제출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25일 상원 법안 709호(SB 709)가 별도로 발의되며 동일한 취지의 입법이 양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주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투자관리청’을 신설해 여러 주 연금 기금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기금, 최대 5%까지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추진

HB 506과 SB 709는 지정된 연금기금의 최대 5%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은 반드시 보안성이 확보된 커스터디 솔루션에 보관돼야 하며, 투자 시 위험 및 보상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지난 2월 10일 발의된 하원 법안 92호(HB 92) 및 3월 18일 제출된 상원 법안 327호(SB 327)에 이은 것으로 앞선 두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 직접 투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흐름은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주별 차원의 자산 다각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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