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발행분부터 거래 중개 제한
위반 시 민사소송…형사처벌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5월 27일(현지시간) 관련 법안 ‘AB 2409’를 찬성 77표, 반대 0표로 가결했으며, 상원 통과 뒤 8월 26일 하원이 상원의 수정안에 찬성 78표, 반대 0표로 동의했다. 법안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주·지방정부의 선출직과 임명직, 의원, 자문기관 구성원, 입찰·계약 승인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밈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문 권한만 가진 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또 2027년 1월 1일 이후 연방·주·지방 공직자가 발행하거나 제휴한 밈코인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없도록 했다. 2026년 말까지 발행된 밈코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반 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 시 법무관, 카운티 법률고문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미국 정부윤리·정치개혁 단체 캘리포니아 커먼코즈는 기존 이해상충 규정이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 의회에도 공직자의 밈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MEME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