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디지털자산 볼트·온체인 대출, 증권법 적용 여부 따져야”

“운영 방식 따라 투자계약 여부 달라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22일 디지털자산 볼트와 온체인 대출에 연방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볼트는 스마트계약을 통해 이용자 자산을 스테이킹이나 대출 상품에 자동 배분해 수익을 얻는 서비스다.

피어스 위원은 볼트 운영·관리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맡긴다면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상 공동사업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을 보유하거나 증권 투자에 자산을 배분하는 볼트에는 미국의 투자펀드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체인 대출도 금리와 담보인정비율, 청산 기준 등을 누가 정하는지에 따라 증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대출 계약은 참여 목적과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고, 볼트나 대출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업자는 투자자문업 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모든 볼트와 온체인 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서비스의 사실관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환영하며 규제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과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출처=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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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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