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0개국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 확정…10~12.5% 부과

한국·EU·일본·대만 관세율 10~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한국, 중국 등 60개 교역국의 상품에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한다. 신규 관세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24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되며 미국 전체 수입의 99.4%가 포함한다.

24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인한 과잉 생산과 집행 수준이 미국보다 낮아 불공정 무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뒤 나온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압두고 이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60개 교역 상대국을 네 개 분류로 나눠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품목별 기본 관세를 포함해 관세율을 12.5%로 산정했다. EU와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석유·가스와 비료, 일부 식품은 제외된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처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이미 적용받는 품목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한 상품도 대상에서 빠진다.

24일 이전 선적된 상품은 28일 오전 0시1분까지 미국에 도착하면 강제노동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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