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까지 5만명 돼야
2027년 과세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미뤄달라는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동의 5만명을 향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시작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3만3789명이 동의했다.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청원인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보다 과세 체계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정비한 뒤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나무 등 국내 거래소의 실적과 법인세 감소,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금 이동 등을 근거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기존 법인세 감소분을 고려하면 세수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청원은 오는 20일까지 동의 5만명을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