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 토큰화 추진…2027년 2월, 1단계 시작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부터 적용
2단계 공모 증권, 3단계 스테이블코인 연결 계획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금융위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록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이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첫 단계는 개정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4일부터 시작한다. 펀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 채권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부터 토큰화를 추진한다. 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 맡긴 뒤 해당 주식의 수익권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공모 조각투자증권도 첫 단계부터 토큰 발행을 허용한다. 또한 금융위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의 시범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시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후에는 공모 증권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히고 마지막 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해 블록체인 안에서 증권 거래와 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2·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은 첫 단계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와 기술 개발 속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마련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

조각투자는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한다. 장외거래소에서는 별도 인가 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업무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한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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