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종료 앞두고 신규 관세 준비” WSJ

“무역법 301조 활용 검토”
“한국 등 관세 12.5% 예고”

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상품 5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시 10% 관세 종료를 앞두고 법적 근거를 바꾼 새 관세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뒤 도입된 10% 임시 관세는 150일 적용 기한이 끝나는 24일 종료된다.

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신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USTR은 지난 3월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캐나다·멕시코·유럽연합(EU) 등에는 10%, 중국·인도·일본·한국을 포함한 40여개국에는 12.5% 관세를 매기는 예비안을 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관세 대상이 미국 교역의 99%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관세가 시행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11%에서 대법원 판결 이전과 비슷한 약 17%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USTR은 미국 기업 1500여곳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내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시행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캐나다산 일부 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 3800억달러(약 570조원) 가운데 200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이며, 시행 시점은 8월 19일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몇 주간 무역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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