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위믹스 재상장에 자율규제 위반으로 닥사로부터 징계

거래지원 종료된 , 규제 절차 위반 지적

국대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고팍스에 대해 자율규제 위반으로 징계를 했다.

닥사의 발표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전에 거래 지원이 종료된 특정 종목을 다시 거래 지원함으로써 자율 규제 절차를 어겼다.

이로 인해 DAXA는 고팍스를 운영하는 기업인 스트리미에 대해 3개월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와 함께, 스트리미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 고팍스는 해당 종목의 거래지원 종료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고팍스가 지난 8일 디지털 자산인 위믹스 코인을 고팍스 거래소에 상장, 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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