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첫 주요 디지털자산 규정 제안…공모 규제 면제 기준 마련

500만달러·7500만달러 두 가지 공모 방식 제시
60일간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발행사가 정식 증권 등록 없이 토큰 판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18일(현지시간) 제안했다.

SEC는 당초 14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일정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공모 규정안은 공모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눴다. 스타트업은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를 조달할 수 있으며, 시작과 종료 시점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1년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1060억원)를 조달할 수 있지만 공모 자료와 재무 상태를 공개하고 이후에도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법상 사기와 시세조종 금지 규정도 적용된다.

SEC는 발행사가 토큰을 판매할 때 체결한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모두 마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하버도 제안했다. SEC는 규정안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법, Clarity Act) 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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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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