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방조·유사행위 정보 해당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스포츠·선거·날씨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구조와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받는 점도 고려했다.
폴리마켓은 비수탁형 개인간(P2P) 거래와 스마트계약 방식이라 국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미심위는 서비스 방식과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 도박환경을 제공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