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예측시장 폴리마켓 접속차단 의결

“도박 방조·유사행위 정보 해당 판단”

폴리마켓(Polymarket)
폴리마켓(Polymarket)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목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스포츠·선거·날씨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손익이 갈리는 구조와 운영자가 거래 수수료를 받는 점도 고려했다.

폴리마켓은 비수탁형 개인간(P2P) 거래와 스마트계약 방식이라 국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방미심위는 서비스 방식과 관계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 도박환경을 제공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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