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규정안 공개…내년 1월 시행 예정

발행·제공·판매 기준 구체화
60일간 의견 수렴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제공,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18일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해외 발행사가 미국과 발행국의 법규와 양국 간 협정에 맞는 기술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도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인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하지 않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이 미국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안에서 발행과 제공·판매의 범위를 정해 관련 사업자의 허가 취득과 미국 내 유통 기준을 구체화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겠다고 말했다.

출처=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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