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제공·판매 기준 구체화
60일간 의견 수렴
2027년 1월 18일 시행 예정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 규정안을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제공,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는 2027년 1월18일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해외 발행사가 미국과 발행국의 법규와 양국 간 협정에 맞는 기술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도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인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하지 않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업이 미국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안에서 발행과 제공·판매의 범위를 정해 관련 사업자의 허가 취득과 미국 내 유통 기준을 구체화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겠다고 말했다.
출처=미국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