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멕스, 폐업 앞두고 고객 비트코인 623개 부당 청산 혐의 피소

남은 담보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
내부 거래 조직의 고객 정보 이용 의혹

비트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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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가 고객의 비트코인을 부당하게 청산하고 남은 담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들은 같은 피해를 본 미국 고객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4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KX서비스와 데이비드 남다르는 23일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비트멕스 운영사 HDR글로벌트레이딩과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벤 델로·새뮤얼 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KX서비스는 강제청산으로 최소 305.81 BTC, 남다르는 316.85 BTC 넘게 잃었다고 주장했다. 합계는 622.66BTC로 4070만달러(약 610억원) 규모다.

원고 측은 비트멕스가 고객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한 뒤 남은 담보를 보험기금으로 넘기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트멕스 내부 거래 조직이 고객의 비공개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서버가 멈춰 일반 고객이 거래하지 못할 때도 매매를 이어갔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겼다.

원고들은 2018년 7월 23일 이후 미국에서 비트멕스 비트코인 스왑 상품을 매수한 고객을 대표해 비트코인 반환과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비트멕스는 소송이 제기된 날인 23일 오는 9월 23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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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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