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건 연구 방침
국경 간 금융 사건 포함
내부자거래·시세조종 해석 추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가상자산 사건에 적용할 재판 기준 마련에 나선다.
27일 류구이샹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과 국경 간 금융 사건에 대한 재판 규칙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구이샹은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한 민사 배상 사법해석도 신속히 마련해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 투자자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十五五) 출범 시기를 맞아 ‘법에 의한 국가 통치 전면 추진’을 주제로 열렸으며, 중앙정법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중국은 2021년 9월 이후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1월 업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감시 강화를 핵심 업무로 제시했으며, 2월 6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규제 강화 통지를 발표해 현실자산(RWA) 토큰화 원칙적 금지와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무허가 발행·유통 금지를 명시했다.
류구이샹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 문서 제정과 데이터 소유권·데이터 거래·AI 생성물 재판 규칙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 감독기관과의 사법 공조를 강화해 합법적 금융 혁신 모델은 지원하고 금융 범죄는 단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