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만장일치 판단
소멸시효 지나 청구 기각
머스크 “전쟁 끝나지 않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철회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8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 머스크가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되돌리고 1000억달러(약 150조원)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으나, 배심원단은 청구가 소멸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선 신탁 위반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판단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024년 오픈AI와 올트먼이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공동 설립하고 초기 자금 최소 3800만달러(약 570억원)를 지원했으나 경영 갈등 끝에 2018년 떠났다. 이후 오픈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고, 2025년 공익 목적 영리법인 체제로 재편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와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최대 1340억달러(약 201조원) 규모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구조 재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은 지난달 27일 배심원단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됐으며 약 3주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머스크 측 대리인이 판결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상급심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머스크는 이후 X를 통해 판결을 “기술적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머스크 측 변호인 마크 토베로프도 “상소”라고 밝히며 항소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