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68억원
특금법 위반 665만건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