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거래 종료
법원, 가처분 기각
업계에 따르면, 플로우 재단과 대퍼랩스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플로우(FLOW) 토큰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FLOW는 16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예정대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 전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가처분으로 멈출 만큼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당사자 사이에 거래지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2월 해킹 사건 뒤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거래지원 종료 결정 때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거래소 판단도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플로우 토큰이 국내외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재상장도 가능해 본안 심리 전 효력 정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