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한창준 보석 취소 결정

  • 검찰 항소로 하급심 보석 승인 무효화
  • 두 사람, 여권 사기 혐의로 계속 수감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의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하급심의 보석 승인 결정에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2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기본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승인했으며, 각각 43만500달러(약 6억30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무효화했다.

법원 대변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권도형과 한창준이 여권 사기 혐의로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 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반영해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라코비치 대변인은 “보석 신청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기본 법원이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도형과 한창준의 법적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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