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개정안 설명회 진행

대주주·재무건전성·AML 요건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0일 일부 시행된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와 예비 사업자, 업계 협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과 재무건전성,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 심사에 반영한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AML 인력은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포함해 4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신고 기한은 1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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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용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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