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며칠 동안 초당적 협상 전망”
美공직자 보유분 매각·신탁 편입
개발자 면책·셀프커스터디 조항 유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의 윤리 조항에는 대통령과 연방의원 등 공직자의 재임 중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고, 보유분 매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너 테렛은 X에서 백악관과 신시아 루미스·버니 모레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윤리안을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클래리티 법 윤리안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연방판사와 배우자가 재임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규정은 2029년 1월20일 종료된다. 적용 대상자는 디지털자산과 관련 기업 투자분을 매각하거나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제3자 신탁)에 맡겨야 한다.
다만 엘리너 테렛은 민주당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며칠 동안 초당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법무부(DOJ)는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집행권을 부여받고, 부적절한 토큰임을 알면서 상장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1000달러(약 150만원)를 넘는 디지털자산 매각은 신고해야 하며, 미 회계감사원(GAO)은 추가 윤리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주 검찰총장을 배제한 채 법무부에 집행권을 맡기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블록체인 규제 명확화법(BRCA)은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조항이 유지됐다.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개발하거나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송금업자로 취급받지 않는다. 다만 불법 거래를 알면서 도운 사람에게 기존 연방 형사책임을 적용하는 루미스-그래슬리 수정안은 남았으며, 개인의 셀프커스터디 권리를 보장하는 킵 유어 코인스 법안도 유지됐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사용하지 않은 보유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없지만, 거래나 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은 은행예금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같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 클래리티 법안에는 주·지방정부의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지원 확대와 수사기관 교육, 북한·이란 등 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센터 설립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적법한 명령에 따라 토큰을 동결·압류·소각·재발행해야 한다.
거래소나 수탁사가 파산할 때 고객 디지털자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고객 소유로 남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엘리너 테렛은 해당 규정이 FTX와 같은 사태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