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하원, 주정부 가상자산 납부 허용 법안 만장일치 통과

하원→상원으로
2026년부터 5년간 시범 도입법
주정부가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직접 수납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3일(현지시간), 주정부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으로의 납부를 허용하는 법안 ‘AB1180’을 찬성 68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법제화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까지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발렌시아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이 디지털 자산으로의 수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마련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동 기관은 2028년 1월 1일까지 △수납된 암호화폐 거래 건수와 금액 △기술 및 규제상 과제 △타 정부 기관 확대 가능성에 대한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미국 내 주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수용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텍사스주 상원은 5월 31일,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를 허용하는 상원법안 21호를 찬성 24표, 반대 7표로 가결하고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텍사스는 뉴햄프셔, 애리조나에 이어 미국 내 세 번째로 비트코인을 공식 보유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의 AB1180은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에 따라 주정부가 요구하는 납부를 암호화폐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 5년간의 한시적 시범 운영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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