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감독청, 에테나의 USDe에 ‘중대한 결함’ 지적…즉각 발행 중단 명령

  • 유럽 가상자산규제법 미카 규정 위반 및 자본요건 불이행…에테나, 대체 규제 프레임워크 검토 중

독일 금융감독청(바핀·BaFin)이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암호화폐 USDe를 발행해 온 에테나(Ethena GmbH)에 대해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고, 일반 대중 대상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에테나가 발행한 USDe는 ‘합성 달러(synthetic dollar)’로 마케팅해 온 자산 기반형 토큰으로, 현재까지 약 54억달러(약 7조8000억원) 규모가 발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USDe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며, 동일 가치의 무기한 선물 포지션을 병행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구조다.

바핀은 22일 성명을 통해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에테나의 사업 조직 전반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자산 준비금 관리 및 자본 요건 준수 등 유럽연합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요건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카 규정 발효 이후 첫 강제 조치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정식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라이선스 심사 중이라도 별도 중단 명령이 없는 한 발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바핀에 따르면 에테나는 6월 28일부터 USDe를 발행해 왔다.

바핀은 USDe가 다른 자산, 권리 또는 통화에 연동되어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으로 분류돼 미카 규제 대상인 자산기반형 토큰(asset-referenced toke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핀은 에테나 OpCo. Ltd.가 독일 내에서 발행한 sUSDe 토큰에 대해, 필수 증권 투자설명서를 갖추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테나, 규제 거부 통보 받아…대안 모색 중

에테나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미카 규제 하에서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체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테나는 USDe 스테이킹을 통해 sUSDe를 발행하며, 무기한 선물의 자금조달 수익이 양의 값일 경우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생성하고 일부를 스테이커에게 배분한다. 또한 블랙록의 토큰화 국채 펀드를 담보로 하는 USDtb 스테이블코인도 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미카 규제에 따른 실질적인 발행 중단 명령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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