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감독, 넷플릭스 투자금 160억원 유용해 주식·코인 투자 혐의로 체포

  • 주식·암호화폐 투자 및 사치품 구매에 사용
  • 미완성 TV 시리즈 ‘화이트 호스’ 투자금 유용

할리우드 감독 칼 에릭 린쉬(47)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할리우드에서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됐다.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1,100만 달러(약 160억원)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 매튜 포돌스키(Matthew Podolsky) 연방 검사 대행과 뉴욕 FBI 지국장 레슬리 백쉬스(Leslie Backschies)는 이날 칼 에릭 린쉬에 대한 7건의 기소 내용을 공개했다.

린쉬는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제작하는 SF 드라마 ‘화이트 호스(White Horse)’의 기존 에피소드 제작 완료를 위한 투자금으로 총 4,40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추가 제작비 명목으로 1,100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고, 해당 금액이 린쉬가 소유한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

투자금으로 주식·암호화폐 투자 및 명품 구매

그러나 린쉬는 해당 투자금을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계좌를 거쳐 개인 증권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투자금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린쉬는 ▲22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16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 지출 ▲32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5대 및 페라리 1대 구매 등 사치품 소비에도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서 재판 진행 예정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린쉬는 2021년 도지코인 투자를 통해 400만 달러(약 54억 원)를 2,700만 달러(약 360억원)로 불렸으며, 주로 크라켄(Kraken)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쉬는 ▲사기 혐의 1건(최대 징역 20년) ▲자금 세탁 혐의 1건(최대 징역 20년) ▲불법 자금 거래 혐의 5건(각 최대 징역 10년) 등 총 7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연방 법원은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린쉬가 10만 달러(약 1억 3,500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은 뉴욕에서 진행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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