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닥사 코인 거래소에 디지털자산 분류·상장폐지 지시

법무부는 추적 시스템 개발 착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정비 작업에 나섰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에 소속된 주요 거래소들에 대해 증권성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분류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각 거래소는 DAXA 산하 거래지원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은 2월 9일이다.

이번 조치는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쓰리애로우캐피털(3AC), 셀시우스 네트워크, 보이저 디지털, 제네시스, FTX 등 다수의 대형 코인 대부업체와 거래소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촉발된 업계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파산 사례는 국내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나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자산증권(증권형토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한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거래 내역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 추출, 송금 전후 자금 출처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국내 거래소들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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