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위원 “가상자산 ETF 현물 교환 방식, 허용 전망”

블랙록 등 수개월째 요구
SEC 위원 “절차 진행 중” 발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비트코인 ETF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교환(In-kind) 방식 상환 허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26일 더블록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정책연구소 주최 패널 토론에 참석한 피어스 위원은, SEC가 인카인드 창출 및 상환을 승인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고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TF 시장에선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수개월 전부터 SEC에 인카인드 구조를 공식 요청해 왔다. 인카인드 방식은 투자자가 ETF를 상환할 때 현금을 받는 대신, ETF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블랙록은 지난 1월 나스닥을 통해 인카인드 전환 허용을 요청하는 19b-4 서류를 SEC에 제출했으며, 이후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동참했다. 피어스 위원은 이들 서류가 현재 SEC 내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금 상환(cash redemption)’ 모델만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해, 거래 효율성 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퍼트는 지난 1월, 인카인드 구조가 허용되면 ETF의 거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 우호적으로 전환되면서, 업계는 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블룸버그는 주요 암호화폐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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