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행

양국 협상 반영한 행정명령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월 14일 00시 1분(한국시간 5월 14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조정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5년 4월 8일자, 4월 9일자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된 중국산 제품(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포함)에 대한 전체 관세의 91%가 철회됐다. 아울러 2025년 4월 2일 제14257호 행정명령에 명시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34%의 ‘상호 관세’ 중 24%는 90일간 부과가 유예되며, 10%는 유지된다.

또한 중국발 소액 국제우편(홍콩 포함)에 부과되던 관세도 완화됐다. 국제우편에 적용되던 120%의 종가세율이 54%로 인하되고, 6월 1일부터 예정돼 있던 종량세 인상(건당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조정) 역시 철회됐다.

앞서 14일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90일 유예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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