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오는 4월 19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

현재 테더와 써클은 각각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을 발행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자산으로 보증되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공급을 조절하는 암호화폐의 한 유형이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예금 기관은 연방 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비은행 기관은 연방 준비 은행의 관리하에 놓이게 된다. 미국 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승인 요건 및 운영 기준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유지해야 할 준비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승인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미국 달러 및 연방 준비 은행권
  •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
  • 만기 7일 이하의 환매 계약

또한 발행자는 기술적 전문성, 거버넌스 구축 능력, 금융 포용 및 혁신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법안 초안에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내생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는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성된 다른 디지털 자산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한다.

써클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알레어는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에서 디지털 달러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테더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더욱 엄격한 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상호 운용성 표준을 수립하고, 연방 준비 은행이 디지털 달러 연구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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