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페이로 결제 가능
체이스, 비자에 거래 분류 조사 요청
미국 증권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개인 지갑 앱 로빈후드 월렛과 소셜 트레이딩 앱 포모(Fomo)에서 고객확인(KYC) 없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뉴욕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매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앱에서는 애플페이나 구글페이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도그위프햇 등 밈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크로스민트(Crossmint)가 결제를 처리하며 일반 신용카드 혜택도 적용된다.
문제는 거래 분류 방식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상자산 구매에 별도 가맹점 업종 코드(MCC)와 표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결제는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에 쓰이는 MCC 5815로 처리됐다. 미국 은행 체이스는 거래가 가상자산 구매로 분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자에 조사를 요청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반면 크로스민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밈코인을 디지털 수집품과 비슷하게 본다는 견해를 근거로 현재 분류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 처리업체 등 관계사와 협의해 코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