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파이낸스 “SEC 명의개서 규정 개정안, 규제 명확성 높이는 단계”

“지난해 12월 SEC에 관련 규정 현대화 요청”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온도 파이낸스(Ondo Financ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명의개서대리인 규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온도는 지난해 12월 SEC에 의견서를 제출해 토큰화 증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엑스(X)를 통해 전했다.

SEC가 1일(현지시간) 제안한 개정안은 명의개서대리인이 블록체인을 증권의 공식 소유권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증권 기록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 토큰화 증권 관련 보고 항목을 추가하며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온도는 관련 규정을 두고 SEC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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