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유권 기록에 블록체인 활용 허용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 증권을 반영하기 위해 수십 년 된 증권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일 암호화폐 전문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SEC가 증권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블록체인을 공식 소유권 기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토큰화 증권 수와 사용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SEC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테렛은 이번 개정안이 미국 증권시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SEC의 노력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