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두나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 뒤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이달 중순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두나무는 이를 고객확인(KYC) 업무에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