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2030년부터

정부 “2027년 시행 예정”
야당, 과세 3년 연기 추진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며, 제도 정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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