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전 표결 목표
윤리조항 합의가 최대 쟁점
미국 공화당 상원이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법안을 합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안(CLARITY Act) 통합안을 공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둘러싼 윤리조항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클래리티법안 개정 초안은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과 후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디지털자산으로 벌어들인 14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규율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한 윤리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업 지분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제 3자 신탁)에 맡길 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법무부가 이를 집행하도록 했다. 다만 다음 대통령 취임과 함께 효력이 끝나며, 이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민주당은 이미 발행된 트럼프 대통령 밈코인(오피트럼프)에서 계속 수익을 얻을 여지가 남아 있다며, 재임 중 법무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윤리 조항이 여러 고위 공직자와 연방판사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으며, 패트릭 위트 백악관 고문과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수용한 윤리규정 가운데 범위가 가장 넓다고 주장했다.
반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안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이유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통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코인데스크는 상원이 8월 7일 여름 회기 종료 전 법안을 표결하려면 7월 27일이나 28일 본회의 절차 개시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9일까지 제출하면 표결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절차 개시 동의안이 60표를 얻으면 수정안과 법안 통과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이 8월 3일 시작하는 마지막 회기 주간에 이어질 전망이다.
일정대로 처리하려면 의원들이 7월 30일까지 윤리조항에 합의해야 하지만, 상원에는 인준안과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 등도 남아 있다.